제주지법, 유흥주점 업주 성폭행 미수 공무원 징역형

제주지법, 유흥주점 업주 성폭행 미수 공무원 징역형
  • 입력 : 2016. 11.08(화) 10:5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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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출입국관리소 소속 7급 공무원 K(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K씨는 지난 9월 6일 오전 4시55분쯤 제주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업주 A(64·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또한 이날 오전 5시30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운데 경찰 순찰차를 수회 발로차 손괴한 혐의도 받고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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