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공모' 20대 보험사기 일당 검거

'친구끼리 공모' 20대 보험사기 일당 검거
  • 입력 : 2016. 10.27(목) 11:23
  • 임수아 기자 su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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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친구들끼리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수백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A(23)씨 등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 2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해 도로에 서 있는 친구 B(23)씨를 고의로 충격하고 올해 3월9일에는 A씨와 일행 2명이 동승한 차량을 다른 일행이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는 등 친구 5명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하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538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교동창 등인 이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 소유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앞으로 고의 교통사고 및 허위입원 등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엄격히 적용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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