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65인, 해군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의원 165인, 해군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구상금 청구 소송 즉각 철회와 갈등 해결 시책 수립 촉구"
  • 입력 : 2016. 10.25(화) 10:0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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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의원 3인을 비롯한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게 강정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제주해군기지가 지난 2월 26일 준공됐고, 많은 이들이 이를 계기로 지난 10년 동안 극심한 갈등과 고통에 시달리던 강정주민들이 평범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준공식 메시지를 통해 준공식이 그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화합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는데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강정주민 등에게 구상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른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반대투쟁을 한 주민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 정부가 국민과의 소송을 통해 정면충돌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을 고통의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제주사회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회 과반을 훌쩍 넘는 165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뜻을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갈등해결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구상금 청구소송의 철회 등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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