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합치고 쪼개고…"

"토지, 합치고 쪼개고…"
  • 입력 : 2016. 10.25(화) 00:00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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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땅을 쪼개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정황이 포착된 한 건설업자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절차에 들어갔다.

서귀포시는 강정동 소재의 한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 21일자로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공동주택은 5개 필지 4만3079㎡에 20개동 232세대의 규모로 지어지고 있었다. 건축허가는 한 사업자가 지난해 7월 8개 필지를 1개로 합병한 후 다음달인 8월 다시 5개의 필지로 분할해 각각의 건축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서귀포시는 5개 법인이 각각 허가를 받았지만, 해당 건축허가 설계자가 동일인이며, 현재 하나의 브랜드로 개별 건축허가 된 5필지를 하나의 단지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미뤄 한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나, 해당 주택의 경우 같은 브랜드임에도 5개 필지가 각각 50세대 미만으로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와함께 해당 부지는 임목본수도가 당초 73.3%로 건축허가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으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다른 필지에 소나무를 이식하는 굴취허가를 받아 의도적으로 임목본수도를 42%로 낮춰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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