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아찔… 차선분리대 있으나마나

불법유턴 아찔… 차선분리대 있으나마나
삼양동서 불법유턴 택시에 오토바이 치여 사망
제주시내 12곳 분리대… 사업용 차량 사고 여전
"안전운행장치 장착하고 운행기록 피드백 필요"
  • 입력 : 2016. 10.25(화) 00:00
  • 임수아 기자 su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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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중앙차선분리대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해 불법유턴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양2동 새마을금고 인근 도로상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19)군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수습 당시 김군은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였으며 현장에서도 헬멧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택시 기사 장모(70)씨가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유턴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목격자 김모(57·여)씨는 "'쾅' 소리에 나가보니 오토바이가 심하게 파손돼 널브러져 있고 운전자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 같았다"며 "학생이 헬멧만 썼어도, 택시기사가 신호만 지켰어도 어린 목숨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또 해당 구간에 불법유턴으로 인해 사고가 많아 차선분리대가 세워졌지만 이후에도 운전자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유턴하는 걸 자주 목격해 왔다고 지적했다.

제주시와 경찰은 무단횡단과 불법유턴 등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올해 화북남문사거리~삼양H마트사거리 1170m 등 시내 12곳의 주요 도로 5154m구간에 차선분리대를 설치하고 택시와 버스, 오토바이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사 대상 정기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차선분리대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사고 다발지역에 우선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내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3년 24명에서 2014년 15명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22명으로 늘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제주지역의 사업용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의 속도·위치 등을 기록하는 장치인 DTG(Digital Tachograph)에 업체별 참여 유도가 필요하지만 법·제도적 한계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이스트 녹색교통대학원 장기태 교수는 "도내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차선이탈 주의환기시스템 등 안전운행관리 장치를 장착하고 운행 전후 운전자 점검제도와 함께 DTG자료를 수집·분석해 위험운전행동 지도와 더불어 운행기록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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