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좋은 급식하라며 급식보조원 차별"

"질 좋은 급식하라며 급식보조원 차별"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4일 기자회견
기존 경력 반영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촉구
  • 입력 : 2016. 10.24(월) 10:3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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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전국학교비정규노동조합 제주지부)가 24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급식보조원 기존경력 반영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교육청 "경력 인정할 객관적 자료 없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보조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기존 경력을 반영해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경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전국학교비정규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4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급식보조원 기존경력 반영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8월 연대회의와 올해 임금협약을 맺으면서 급식보조원에게 다른 직종들처럼 기존 경력을 반영한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교육청이 급식보조원 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은 2010년 전까지만 해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2011년부터 일종의 근속수당 성격인 장기근무가산금이 생기면서 경력이 인정됐다. 장기근무가산금은 근속 만 3년 이상인 학교비정규직에게 월 5만원부터 1년에 2만원씩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직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11년부터 장기근무가산금을 받았지만 교육청은 급식보조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이 되어서야 교육청은 노조와의 임금교섭을 통해 급식보조원에게 경력을 만 3년까지만 적용해 일괄 월 5만원에 대한 7시간 시간비례로 월 4만3750원만 지급키로 합의했다.

 연대회의는 "올해 임급교섭을 하면서 급식보조원에게도 다른 학교비정규직과 같이 경력을 모두 반영한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노조가 파업과 농성 그리고 단식 등 끈질긴 투쟁을 한 결과 교육청은 올해 6월부터 급식보조원에게도 다른 학교비정규직과 같이 기존 경력을 반영한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급식보조원의 기존 경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채 반쪽짜리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어 학교비정규직간 차별을 공고히 하고 있다"며 "먼저 제주도교육청은 2011년 이전 급식보조원 경력을 통째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급식보조원은 2011년 이전까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과 학교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책임을 급식보조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교육청은 근로계약서 대신 급여명세서, NEIS 복무기록, 고용보험 납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급식보조원을 제외한 다른 학교비정규직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급식보조원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 경력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다른 학교비정규직은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아도 그 기간을 경력에 포함해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지만 급식보조원은 근로계약서에 방학기간을 근로기간에서 제외하면 그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급식보조원은 시급제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시도교육청 조리원과 대비해서 50만원 이상 적게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 타 직종과 비교해서도 각종 수당을 못 받는 등 이중의 차별을 받아왔다"면서 "또한 다른 시도교육청 급식실에는 제주도 급식보조원 같이 단시간제로 일하지 않으며, 차별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또 "교육청은 지난 8월에 이어 10월 20일에도 각 학교에 급식보조원 관련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경력인정 관련사항 알림' 공문을 다시 보내면서 다른 직종과 달리 유독 급식보조원에게만 엄격한 기준으로 장기근무가산금을 적용할 것을 독촉했다"며 "노사가 어렵게 맺은 노사합의의 정신마저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차별과 이중의 잣대로 급식보조원을 서럽게 만드는 이유를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교육청은 노사합의의 정신대로 급식보조원에게도 기존 경력을 제대로 반영한 장기근무가산금을 차별없이 지급하라"며 "교육위원들에게 오늘 열리는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바로 잡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급식보조원이 장기근무가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임금협약을 통해 지난 6월 1일부터 급식보조원 장기근무가산금 확대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학교별로 급식보조원을 채용한데다 학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라며 "만일 주당 근무시간이나 계약기간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서류가 있다면 기존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급식보조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35시간이 원칙이지만 30시간 이상 근무로 기준을 낮춰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키로 합의해 지난 6월 임금협약을 체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급식보조원 간 기존 경력 반영 여부에 대해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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