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주형 자연재해 지원책 서둘러 마련하라

[사설]제주형 자연재해 지원책 서둘러 마련하라
  • 입력 : 2016. 10.24(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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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태풍 '차바'로 제주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 문제는 제주가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지만 실질적인 보상이나 지원대상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태풍의 길목인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주형 자연재해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태풍 피해액은 197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피해조사 결과 항만·어항·하천 등 공공시설 99억원, 비닐하우스와 수산시설 등 사유시설 98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태풍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은 영농·시설·운전 자금 우선 융자,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주민들은 건강보험료·주택 전기세 등이 감면된다.

하지만 제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피해 보상액은 턱없이 낮다. 재난지원금은 피해액의 30~35%에 불과하다. 지원상한액도 농가당 최대 5000만원에 그쳐 수억원의 피해를 보더라도 그 이상은 보상이 안된다. 막대한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 농가들은 또다른 빚을 내서 복구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특별히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했던 농민들은 허탈감에 빠질 것이다.

엊그제 제주도와 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도 태풍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문제가 집중 거론됐지만 소용이 없다. 정부 지침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 피해주민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보상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얼마전 제주를 방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보상기준이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의 재난지원제도는 분명 문제가 많다. 강풍에 쓰러지고 물폭탄에 휩쓸려도 밭작물 피해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를 본 주민만 억울하게 돼 있다. 갈수록 기후변화로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으나 대책이라곤 없다. 특히 자연재해는 도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데 제주도는 왜 그렇게 소극적인지 모른다. 지자체가 해야 할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가.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연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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