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무상담지원 사업 이혼율 낮춰

협의이혼 의무상담지원 사업 이혼율 낮춰
이혼확인 건수 4.29% 줄고
이혼취하 건수 5.83% 늘어
  • 입력 : 2016. 10.23(일) 15:48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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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협의이혼 의무상담 지원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이혼 의무상담 지원사업은 제주자치도,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도내 상담기관이 협력해 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위기가정에 대해 상담,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주지방법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이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되는 작년10월1일부터 올해9월30일까지 이혼확인 건수는 871건이고, 이혼취하(간주) 건수는 617건이다. 이는 사업 시행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2014년10월1일부터 2015년9월30일보다 이혼확인 건수는 39건(4.29%) 감소하고, 이혼취하(간주)건수는 34건(5.83%)증가한 수치다.

 또한 사업 시행 직후인 작년 하반기(7~9월)동안 제주도 이혼건수는 전년도 같은기간 대비 84건이 감소, 전체 이혼 감소를 이끌고 있다.

 상담지원 전후 설문조사에서도 의무상담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5.9%, 의무상담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도 86.2%로 상담에 대한 공감대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가정폭력, 이혼 등으로 가족 간 갈등이 확대되기 이전에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교육 등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지역에서만 진행하던 사업을 올해 3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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