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건축 1호' 도남연립사업 11월쯤 윤곽

'제주 재건축 1호' 도남연립사업 11월쯤 윤곽
조합측 변경 인가물량 공람·권리처분 등 미비서류 보완
3.3㎡ 1400만원대 분양 입주자모집공고신청 허가 남아
  • 입력 : 2016. 09.27(화) 17:0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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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건축 1호'로 도민사회에서 주목받는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사업이 11월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 관심사인 분양가는 3.3㎡(평)당 1400만원대를 호가할 것으로 보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택지가 아닌 일반주택용지로 분양상한가의 제한을 받지 않고 허가에 따른 행정절차를 남겨놓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제주시와 도남주공연립재건축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의 명칭은 '해모로'이며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진다. 모두 426세대로 일반분양 239세대와 조합원분양 189세대 등이다. 초과하는 2세대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분쟁의 소지에 따라 여유분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입주시기를 오는 2019년 1월로 예상되며 시공은 한진중공업이 맡고 있다. 분양 타입은 용적률 적용에 따라 59~119㎡ 등 10여개의 형태이며 3.3㎡(평)당 분양가는 140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재와 인건비, 토지비의 상승 등으로 인한 건축비 부담과 주변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이 1200만원에서 1600만원대에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대부분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22일자로 입주자모집공고신청 허가를 제주시에 냈다. 하지만 시는 인가내용 변경에 따른 조합측에서의 권리처분 등에 대한 서류 보완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분양이라 분양가 심의 대상이 아니고 권리처분 등에 대한 구비서류 미비로 보완을 요구한 상태"라며 "모든 결정권은 해당 조합에서 하는 사안으로 행정절차를 제외하고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는 교통문제 등의 민원과 허가는 별도의 것으로 민간차원의 건축행위로 구비서류만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시공사인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허가가 나오면 곧바로 연북로변인 메가박스 영화관 맞은 편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준비가 모두 돼 있다"며 "시행을 맡은 조합측이 허가를 받아야만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 및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측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변경된 인가 물량에 대한 법정 심의기간에 대한 공람기간을 거친 후, 곧바로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권리처분 등 미비한 서류를 보완할 것"이라며 "투기 목적이 아닌 재건축 특성에 맞게 조합원 대부분이 거주할 보금자리로 제대로 지어 도민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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