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인텔 제한 내부 지침 효과 잇따라 승소

제주시 무인텔 제한 내부 지침 효과 잇따라 승소
도로변 경관 저해·지역주민 정서 감안 이유 2014년 마련
평화로 이어 애조로변 건축불허가처분 정당… 신규 전무
  • 입력 : 2016. 09.27(화) 11:32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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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지역주민들의 잦은 민원 발생이 야기됐던 주요 도로변에 대한 무인텔 건축허가와 관련, 제주시가 자체 내부지침을 마련해 제한하며 상당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특히 건축허가에 대한 불허에 따른 건축주의 소송 제기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향후 법 제도 마련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건축주가 제기한 애조로변 무인텔 건축허가 불허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건축주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애조로 인근 1909㎡부지에 지상 2층, 객실 18실, 건축연면적 1221㎡ 규모의 무인텔 건축을 위해 지난 2월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진입도로의 일부 너비가 8m 미만으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상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같은 달 불허결정을 내렸다.

시는 평화로 등에서의 무분별한 무인텔 건축으로 인해 주요 도로변의 경관을 크게 저해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 2014년부터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을 마련해 그해 10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지침에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주요 도로변에 숙박시설 신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무인텔 신축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모든 일반숙박시설을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지난해 4월 의회에서 부결됐다. 도의회는 무인텔이 아닌 일반 호텔 등 일반숙박시설 건축행위 등을 전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도의회의 부결에 따라 애조로의 해당 건축주는 진입로 기준이 완화됐고 인근에 무인텔이 이미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난 3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애조로에 앞서 지난해 10월 평화로변 건축에 대해 불허처분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애조로변 인접지 건축불허 승소로 제주관광 이미지를 저해하고 제주경관을 보호하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이 사법판결 승소를 받음으로써 난개발 및 제주건축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 운영중인 무인텔은 27곳이다. 평화로에만 18곳이 집중돼 성업중이고 이밖에 남조로 4곳, 중산간 3곳, 번영로와 애조로 각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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