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물 내진설계 심사 강화

제주도 건축물 내진설계 심사 강화
  • 입력 : 2016. 09.27(화) 11:1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및 내진설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계획심의 시 부터 구조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 구조(내진설계)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내진설계는 현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내진설계 대상 규모를 지상2층(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초 건축법 개정 시행에 맞춰 제주의 여건을 반영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진에 대비한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건축법 완화 이외에 지방세 감면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시공자·설계자·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고, 부실 설계와 불량시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한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실시하고, 불법 건축관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도건축위원회 위원 임기가 오는 12월초 만료됨에 따라 건축계획 분야 이외에 구조(내진)분야, 유니버셜디자인, 범죄환경설계, 녹색건축물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확대 구성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사안별 전문심의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25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