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보전지구 1등급 지역 늘린다

제주 지하수보전지구 1등급 지역 늘린다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별 재정비
생태계 1-2등급 74.7Km², 경관 2등급 81Km² 증가
10월19일까지 주민열람…의회 동의거쳐 연내 마무리
  • 입력 : 2016. 09.27(화) 11:0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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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과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별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기존 27.5㎢에서 8.2㎢가 증가한 35.7㎢로 조정됐다. 주요 변경내용은 신규 및 연장 하천 등으로 2.9㎢,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암동굴이 3.3㎢ 증가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저류지 1.2㎢, 저수지 0.8㎢ 등이 1등급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생태계보전지구는 1등급이 3.0㎢, 2등급이 71.7㎢ 증가했으며, 3등급이 61.2㎢, 4-2등급이 47.3㎢ 감소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1등급인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보호구역 등이 4㎢, 자연림으로 조사된 지역이 71.7㎢가 증가했으며, 이 중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에 3등급이던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은 2등급으로 64.5㎢ 상향 지정할 계획이다.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이 81㎢, 4등급이 38.3㎢ 증가했으며, 3등급이 18.7㎢, 5등급이 99.5㎢ 감소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수치지형도(2015년)의 해안빈지 2.3㎢를 1등급으로 신규 지정 했으며, 주거지, 나지 등 토지이용변화로 23.8㎢를 5등급으로 반영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생화산경계에서 가시지역 평가 및 산림지역 평가점수 상향 등으로 2등급 80㎢, 3등급 90.4㎢, 4등급 96.7㎢을 상향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등급에 대한 주민열람 결과 등급 지정요인과 현장여건이 맞지 않게 조사됐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열람 장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전문가의 현장검증을 거쳐 최종적인 등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 현실여건을 반영한 등급조정 및 제도개선안 마련 등을 위하여 학계, 전문가, 도의회, 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동안 자문회의(6회)와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현장검증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최종안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를 해 연내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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