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동포여성 살해 중국인 남성 무기징역 구형

제주지검, 동포여성 살해 중국인 남성 무기징역 구형
  • 입력 : 2016. 09.26(월) 18:3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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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의 중국인 동포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중국인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도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쉬모(35)씨에 대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쉬씨가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별다른 반성이 없는 점,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 점,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감안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쉬씨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도 살인은 인정하지만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쉬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0월 31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쉬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3~4시 사이 피해여성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제주시 도평동 소재 길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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