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꿈에그린 특별분양 위해 임신진단서 조작 일당 징역형

제주지법, 꿈에그린 특별분양 위해 임신진단서 조작 일당 징역형
  • 입력 : 2016. 09.26(월) 13:3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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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시장이 뜨거웠던 제주시 영평동 소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문서 위조 및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불구속 기소된 조모(3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업자인 이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소방서 인근 아파트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서 속칭 '떴다방'을 차리고 조씨의 동의를 얻어 2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청약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넘겨받았다. 이후 올해 4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이씨는 24대를 분양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다자녀가구의 경우 당첨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조씨의 아내의 임신진단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지난 5월 전문업체에 의뢰해 조씨의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했고 11월 출산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아 제주시내 모 산부인과 명의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만들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결국 조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다자녀 가구 점수를 얻어 분양권을 받았다.

조씨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임신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자 이씨에게 연락해 당시 위조한 사문서를 받아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추가로 제출했다.

김 판사는 "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이씨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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