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법 정책 고지 의무화해야"

제주여성인권연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법 정책 고지 의무화해야"
  • 입력 : 2016. 09.20(화) 18:17
  • 임수아 기자 su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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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과 2016년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20일 논평을 내고 "여성들이 범죄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제주 사회의 관심과 도민들의 의식 전환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제주시청 공중화장실 강간살인미수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한 달 남짓만인 지난 17일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연이어 여성 살해사건이 발생하면서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특히 도민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인 관광객'이 '도민 여성'을 살해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사건 이후 무사증 중국 관광과 관련한 많은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입출국 관리 등의 허점을 보인 것으로 외국인 범죄로부터 제주사회가 안전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국 카지노 성매매 알선 사건을 포함해 연대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도내 입국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여성폭력 관련 법 정책 고지 의무화를 주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의 중국인 관광 정책의 문제점은 단순히 관광객의 문제가 아닌 불법체류자가 되면서 성매매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현상이라고 연대는 주장했다.

 연대는 "성매매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억압과 착취를 통해 유치되는 젠더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성매매 문제 해결이 곧 여성인권의 시작이며, 여성혐오와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피력했다.

 연대는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사건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제주도민의 안전과 여성혐오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사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 관광 업계 및 관련자들에 대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한국의 성매매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을 제도화하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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