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성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열린마당]성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 입력 : 2016. 08.31(수)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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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정부에서 지정한 4대악 중 하나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다.

성폭력은 좁은 의미인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이 포함되고 그 의미가 굉장히 넓다.

매년 여름철에는 피서지나 관광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를 찍는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법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찍거나 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촬영 죄)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우리 경찰은 성폭력 범죄 대책을 위하여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설치하였고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 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등 성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원-스톱 센터 운영을 통하여 범죄피해 여성·아동의 인권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해 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수사지원 등을 한 곳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밤이나 취약시간대에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휴대전화 단축번호 1번(112)만 누르면 112신고 센터에서 신청자의 현재 위치를 즉시 확인, 가장 가까운 순찰차를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시켜 현장에서 바로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원터치 SOS 서비스 등록을 하고 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사회의 파수꾼이란 생각으로 감시와 신고만이 성폭력이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 본다. <김정훈 제주서부경찰서 한경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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