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공무원 '감사부담' 던다

제주도감사위 공무원 '감사부담' 던다
30일 사전 컨설팅감사 제정안 행정예고
  • 입력 : 2016. 08.30(화) 18:10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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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한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전 컨설팅 감사는 공무원 등이 법령·지침이 불명확해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컨설팅하는 것이다.사전 컨설팅 감사는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규제관련 법령이 불명확해 해석·적용이 어려움이 있는 사무, 그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또 사전 컨설팅감사를 받은 사안을 의견대로 처리하면 추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도 감사위는 행정예고 기한인 다음달 19일까지 제정안에 대해 기관·단체·개인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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