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재채취 허가기간 연장 추진 '개발바람' 때문?

제주 골재채취 허가기간 연장 추진 '개발바람' 때문?
제주도, 골재채취 허가기간 연장 등 추진
규제 완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 입력 : 2016. 08.30(화) 17:16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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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골재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바다골재나 하천골재 채취 허가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 범위 내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바다골재나 하천골재 채취 허가기간을 현재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골재채취 단지 지정기간도 골재의 부존량·채취계획 등을 고려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고 명시됐다.

도의 이같은 추진은 제주도에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아파트 등 민간분야 건설경기가 활황세를 이어지면서 내년 골재 수급 부족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같은 골재채취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타 지역과 같은 잣대로 골재채취 규제를 완화시킨다면 제주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행정당국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하겠지만 무리한 골재 채취가 이뤄질 수 있는 데다 하천이나 바다의 경우에는 환경변화 등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환경문제 등으로 제주는 현재 골재채취 허가기간을 다른 지역에 비해 짧게 둔 거 같은데 다른 지역과 같이 완화시켜버리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골재채취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과 규제개선 등을 정비해 골재채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19일까지 기관·단체·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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