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 "곽지해변 공무원 변상명령 정당"

제주도 감사위 "곽지해변 공무원 변상명령 정당"
예산 확정 후 제주시, 부시장 임명 "책임 묻기 어려워"
변상 명령 포함 주무관, 계장, 과장 경징계·국장 훈계
  • 입력 : 2016. 08.30(화) 12:11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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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곽지해변 해수풀장 공사를 담당한 공무원들에게 변상명령을 요구한 것은 정당했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비판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또 도 감사위는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떠 넘기고 지휘부 공무원에게는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도 감사위는 이날 제주시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절차를 어기고 곽지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추진한 제주시청 담당 주무관·계장·과장에게 각각 1억2100여만원을, 국장에게는 8500여만원을 변상 명령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또 주무관, 계장, 과장에게 각각 경징계를 내리고, 국장은 훈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도 감사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와 자치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상 명령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 감사위는 4억 8000여만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이들 공무원은 제주도 규칙에서 정한 중징계 대상이지만 '변상으로 재산 손실을 해소할 수 있을 때는 징계양정을 한 단계 낮춰서 처분한다'는 감사원의 기준을 준용해 각각 경징계로 의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도 감사위는 하위직에게 책임을 떠 넘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시장과 부시장은 책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도 감사위는 "공사 예산이 확정된 후 시장과 부시장이 임명됐고, 담당 과장이 전결로 사업을 발주해 시장과 부시장에게는 지도·감독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도 감사위는 "보고도 받지 못한 시장과 부시장에게 과장, 국장까지 확인하지 않은 법령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라고 덧붙엿다.

 앞서 제주공무원노조와 원희룡 지사는 "도 감사위가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한편 논란의 곽지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은 제주시가 지난해 12월 8억원을 투입해 실시한 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며 착공 6개월만에 원상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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