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운영

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운영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 5529필지
  • 입력 : 2016. 08.30(화) 11:1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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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 5529필지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공개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 토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해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토지로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담당부서 또는 각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가 열람부를 통해 가격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주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http://kras.jeju.go.kr/land_info)에서도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사유·의견가격을 기재해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이나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된다.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세금 부담 기준이 된다"며 "열람기간 운영 및 하반기 실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에도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서귀포시 종합민원실(064-76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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