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승생 저수지 공사업체 손해배상 청구

제주도, 어승생 저수지 공사업체 손해배상 청구
4개 업체에 3700여만원 청구
  • 입력 : 2016. 08.30(화) 10:14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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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공사로 어승생 제2저수지에서 물이 새는 사태를 초래한 시공업체들에게 제주도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승생 제2저수지를 시공한 전남 지역 건설업체와 도내 건설업체 3곳 등 모두 4개 시공 업체에게 손해배상금 3700여만원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보수 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어승생 제2저수지에서 빼낸 물 16만8000여t를 금액으로 환산해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도는 이들 업체에게 벌점을 줘 다른 공사를 입찰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7월 준공된 지 2년 5개월여 밖에 안된 어승생 제2저수지에서 물이 새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하루 누수량은 4000~5000t 규모로, 하루 유입량 1만5000t 가운데 3분의 1이 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의 의뢰를 받은 한국수자원학회가 조사를 벌인 결과 제2저수지의 댐에서 취수탑으로 가는 간이교량을 떠받치는 2번, 3번 교각 아랫 부분의 차수시트가 찢어져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하자 보수 공사를 벌이는 한편, 보수에 들어간 비용을 제2저수지 시공을 맡은 4개 업체가 부담토록했다.

한편 어승생 제2저수지 하루 1만5000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됐으며 지난 2010년 4월 착공돼 2013년 2월 준공됐다. 사업비는 국비 229억원을 포함해 총 458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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