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하위직 책임 전담… 감사위 변상명령 부적절"

원희룡 "하위직 책임 전담… 감사위 변상명령 부적절"
  • 입력 : 2016. 08.26(금) 16:20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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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사진=페이스북 캡처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원상 복구된 제주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공사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 4억원대의 변상 조치를 내린 가운데 원희룡 도지사가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휘감독책임은 놓아두고 하위직에 책임을 전담시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재심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감사위가 제주시 공무원 4명에게 변상금 4억여원을 부과 조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지 하루 만이다.

원 지사는 "이 공사는 정치권과 지역민이 민원사업이라고 압박을 가한 성격이 큰데, 실행한 공무원만 책임지우면 사건 원인이 흐려진다"며 "일벌 백계는 필요하지만 극단적으로 지나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익을 얻은 게 아닌데 전재산으로도 감당 안되는 변상금액은 과하다"며 "최종결정권은 감사원에 있는데 적정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2월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 재원 5억원 등 8억원을 투입해 곽지과물해변에 2000㎡ 규모의 해수풀장 등을 조성하는 위락시설 구축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데다 환경파괴 논란이 커지며 착공 4개월만에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결국 공정률 70% 상태에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지난 6월말 원상 복구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도감사위는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한 뒤 담당 국장에게 훈계 처분 요구를,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는 변상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변상금은 철거비까지 포함해 4억4000여만원에 이르며 담당 국장에는 8500만원(19%), 나머지 3명에는 1억2000여만원(27%)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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