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인사청탁 전 소방공무원 해임 정당"

제주지법 "인사청탁 전 소방공무원 해임 정당"
  • 입력 : 2016. 08.26(금) 15:5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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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목적으로 금품을 청탁했다 해임된 전 소방공무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전 제주도 소방공무원 K(61)씨가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K씨는 2014년 7월 브로커 A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부탁하도록 의뢰하며 700만원을 건넸다. K씨의 부인도 2011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3년간 남편의 승진을 청탁하며 A씨에게 76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2014년 12월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열어 K씨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원고 K씨의 행위는 인정하지만 부인의 인사청탁은 사전 인지나 공모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인사청탁 금지의무의 주체는 공무원인 만큼 K씨의 행위는 규정을 위반했다"이라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해임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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