度넘은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법망 강화한다

度넘은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법망 강화한다
검찰·출입국관리사무소·육경·해경·제주도 합동 대책회의
범죄자·브로커·상습 불법 고용주 구속수사원칙 대폭 강화
  • 입력 : 2016. 08.25(목) 16:22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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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최근 몇년새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기관이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 기존 강제출국 조치보다는 구속을 통한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취업 브로커와 상습 불법고용주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한 처벌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기관은 25일 제주지검에서 '제2차 제주지역 출입국 사범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앞서 제주지검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월 19일 1차 대책회의를 갖고 경찰·해경과 공조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체류자 취업 알선자 등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키로 결정했다. 이후 상반기 불법체류자 657명을 적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4명에 견줘 2배의 실적을 올렸다. 또한 지난해 2명에 불과하던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16명을 검거하고 지난 한햇동안 7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입국심사를 강화해 7021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35명에 비해 2.4배 수준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법기관의 엄정한 단속에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제주도내 누적 불법체류자는 8000여명에 이르며 연말에는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로 입국한 후,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올해 상반기 무사증 입국자는 44만7050명이며 이 가운데 0.73%인 3307명이 도내 건설, 농산물 수확, 농장, 양식장 현장 등에 취업해 체류기간을 넘기고 있다. 일부는 타지역으로 무단 이탈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는 우선 1차적으로 특별법을 위반한 상황이고 특히 범죄에 연루될 경우에는 법률 적용이 추가된다"며 "경범죄는 물론 강력범죄에 연루되더라도 강체추방으로 인한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례가 많지만 앞으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주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하고 범칙금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 기관간 공조를 통해 불법체류자의 신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출입국 사범 신고 전화.

▷불법체류자 신고센터 1588-7191 ▷제주출입국사무소 064)741-5468 ▷제주지방경찰청 064)798-3177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064)801-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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