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12)부정경쟁행위와 영업방해

[생활&법률](12)부정경쟁행위와 영업방해
산업재산권 출원, 효과적 보호장치
  • 입력 : 2016. 08.25(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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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미확보시 기술·디자인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
부정행위 입증은 주장자 몫

제주도에서 변호사·변리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 도내에서 영업하는 이들의 상담을 많이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는 상표 출원에 관한 문의지만 그 못지 않게 많은 상담이 상표등록 등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것이다.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특허권 등으로 일컬어지는 산업재산권은 출원인이 출원을 하여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쳐 일정한 기간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것인데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게 되면 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형사적으로 침해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기술이나 디자인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일정한 경우 권리확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약칭)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정의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부정경쟁행위를 소개해 보자면 ①상품주체 혼동 행위(가목) ②영업주체 혼동 행위(나목) ③저명상표의 희석화 행위(다목)를 부정경쟁행위로 보며, 또한 ④원산지 허위표시행위(라목) ⑤출처지 오인야기행위(마목) ⑥타인 상품 모방행위(자목) 등에 대하여도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최근에는 차목을 신설(2013. 7. 30. 개정, 2014. 1. 31. 시행)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부정경쟁 행위로 보아 영업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에 대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상대방의 영업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그 밖의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다만, 상대방의 영업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정경쟁행위임을 주장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의 064-805-9815.

<이승환 변호사·조은법률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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