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 공유재산 선전수조사 후대책 적용해야

[사설]불법 공유재산 선전수조사 후대책 적용해야
  • 입력 : 2016. 08.25(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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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공유지 관리·감독이 엉망진창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제주도가 뒤늦게 특단의 관리 방안을 내놨다.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통해 면피용 제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도민들로 부터 공분을 산 시점에서 비교적 빠른 조치를 선보인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잘잘못이 덮어져서는 곤란하다.

제주도는 5급 이상 공무원은 공유재산 매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23일 내놨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매각, 임대 등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위해 현규정을 무시한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매각의 경우 도청 홈페이지에 공지를 의무화해 특정인만 매수에 참여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나가기로 했다. 공유재산 매각 시에도 대장가액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앞으론 가액에 관계없이 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한 개의 필지를 분할해 매각하는 일명 '토지 쪼개기' 거래를 차단하고 공용 또는 공공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개발사업지내 공유지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했던 것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환·임대방식으로 공유재산을 살려나가기로도 했다. 임대기간 만료시 현행 대부자가 재임대하고 있던 것을 대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해 누구든지 임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으로 전환하게 된다. 임대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통해 대부 목적 위반, 전대 등은 계약해지, 무단사용자 변상금 부과, 관련 법령에 의거 고발조치 등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도는 그동안의 공유재산 관리감독과 관련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 237건은 새발의 피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과 운영도 중요하지만 부당한 매각실태와 특혜의혹에 대해 제주도 공유지 전체에 대한 그물망 조사가 우선이다. 가능하다면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공유지는 도민 재산인 만큼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와 섬세한 정책수립·운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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