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음풍력발전 정보유출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제주 어음풍력발전 정보유출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 입력 : 2016. 08.24(수) 18:0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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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음풍력발전사업 과정에서 업자에게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와 회의내용 녹취록을 건넨 제주도 공무원에 대해 법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제주도 공무원 문모(47)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씨는 2013년 12월 어음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20명의 이름과 경력, 전화번호를 H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마을공동목장 조합장 강모(58)씨는 징역 2년이 유지됐고 돈을 건넨 해당업체의 직원 박모(50)씨는 징역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2500만원으로 감형됐다.

또 업체 직원들은 2013년 8월 마을조합장이자 개발위원장이던 강씨에게 마을지원금을 40억에서 25억으로 줄여 달라고 청탁하며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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