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 교육용부지 용도변경 불허 항소심도 패소

제주한라대, 교육용부지 용도변경 불허 항소심도 패소
  • 입력 : 2016. 08.24(수) 17:4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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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대학교가 20여년전 교육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제주도가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4일 한라대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신고 불수리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학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라대는 1995년 학교 부지 이전을 위해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로 해당 부지를 매입했지만 이전사업이 무산되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해당 부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취득한 교육용 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 용도변경을 불허했다.

한라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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