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보장' 미화원 뽑고 나몰라라

'2년 보장' 미화원 뽑고 나몰라라
대체인력 22명 6개월만에 재계약 불가 통보받고 분통
제주시, 추경 확보되자 기존 일당 2배 넘는 공채 나서
"쪼개기 계약 약속… 일급 적어도 좋으니 채용 보장을"
  • 입력 : 2016. 07.26(화) 00:00
  • 임수아 기자 su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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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6개월씩 쪼개기 계약으로 일자리를 보장해주겠다며 환경미화원 대체인력(이하 미화원)을 모집한 제주시가 6개월만에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인력에 대한 관리도 소홀해 무면허 운전자가 수거업무를 하다 렌터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제주시가 자체적으로 수습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미화원 A씨 등 22명은 제주시 일도동과 남수각 일대 등에서 박스 수거와 쓰레기 수거 업무를 위해 올해 1월1일자로 채용됐다. 연령대는 37세부터 65세까지로 남성 16명, 여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 18명의 미화원은 3인1조로 3개 동의 박스 수거업무를 담당했다. 나머지 4명의 미화원은 남수각 일대의 쓰레기 처리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주중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8시간 근무했고, 정규직인 환경미화원 임금의 절반 가량에 불과한 하루 5만4000원의 급여를 받으며 일했다.

하지만 미화원 A씨 등 22명은 지난 6월 말 제주시로부터 갑작스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이 항의하자 시는 이들의 계약을 2개월 연장해주며 더이상의 재계약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스티로폼 수거 업무가 추가돼 사실상 대체 미화원들이 정규직 미화원과 같은 업무를 맡게 됐다"며 "이 경우엔 일급을 정규직과 똑같이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채용 방식으로 바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예전엔 예산이 부족해 5만4000원의 일당으로 인력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추경예산이 확보돼 44명의 인력을 모집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처음 계약할 당시 제주시 담당 공무원이 "6개월씩 나눠서 2년간 계약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구두계약을 했다"며 "이제와 재계약을 안해주는 것은 제주시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공개채용을 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 기존에 나이가 많거나 여성은 사실상 채용될 확률이 희박하다"며 "일급이 오르는 건 바라지 않으니 기존에 약속했던대로 2년 채용이 보장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스 수거로 채용됐지만 박스만 수거만 한 것이 아니라 각종 행사에 동원돼 청소를 했다"며 "신구간 때는 제주시 전체의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각종 민원을 군소리 없이 처리했는데 스티로폼 업무가 추가됐다는 이유로 재계약 불가 통보라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시는 채용 당시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엔 6개월 계약으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번 공개채용에 지원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함께 지난 2월 남수각 일대를 담당한 미화원 B씨가 무면허로 운전중 렌터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며 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드러났다. 사고수습을 위해 제주시가 모든 보상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보상을 해준 것은 맞다. 하지만 B씨는 운전직이 아닌 남수각 일대 쓰레기 수거 담당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그가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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