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단체, "비리 얼룩진 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 취소해야"

제주환경단체, "비리 얼룩진 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 취소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 입력 : 2016. 07.25(월) 17:26
  • 임수아 기자 su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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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26일 열고 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 취소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논평을 내고 심의위원회가 한 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5월19일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허가와 관련해 제주에코에너지(주)가 12일 제주지방법원으로 부터 현금공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기간이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진행 중지를 통보하고, 청문을 거쳐 사업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문제는 사업허가 취소는 제주도지사의 청문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권한인데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 하는 점"이라며 "제주도풍력발전사업조례에서 심의위원회는 인허가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 사업취소에 대한 심의권한은 없다. 명백한 취소사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청문을 마쳤다면 바로 사업허가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 심의까지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사업허가 취소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더라도 이번 심의에서 사업허가 취소방침을 뒤집을 명분은 전혀 없다. 조례상의 허가취소 사유가 명백하고, 사법부가 확정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서 사업취소의 건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면 이는 제주도풍력발전사업조례를 무력화 시키는 것임은 물론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사업을 옹호하는 행위로 행정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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