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 운영

제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 운영
신고자 5만∼20만원 지급… "주민 적극적 관심 필요"
  • 입력 : 2016. 07.25(월) 15:2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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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청소년 유해매체·업소·약물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민의 관심과 업소의 경각심 유발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신고 대상은 ▷유흥접객 ▷음란행위 ▷청소년 구걸 및 학대 ▷청소년과의 대가성 성적교제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매·대여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금지의무 위반 ▷청소년에 대한 술과 담배판매 등 16개 항목이다.

신고인은 ▷자신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업소의 명칭 및 주소 ▷위반 내용 등을 소정의 격식을 갖춰 서면이나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법원 판결,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정된 후 이뤄지며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를 비롯한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넘어설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주민들의 신고 기피로 신고건수가 미미한 상태"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는 자치경찰단 등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위반사항 100건을 적발해 77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23건에 과징금 128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6월말까지 시정명령 41건과 함께 과징금 8건에 420만원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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