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그린' 특별공급 불법 청약 무더기 적발

'꿈에그린' 특별공급 불법 청약 무더기 적발
제주경찰, 기획부동산 등 26명… 2명 구속
청약통장 매수·주민등록등본 위조 분양신청
  • 입력 : 2016. 07.25(월) 11:36
  • 강경태 기자 ktk280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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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특별공급에 공문서 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분양 신청한 26명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주택 청약통장을 매매한 뒤 위조한 공문서·사문서 등으로 꿈에그린 아파트 특별공급에 분양 신청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기획부동산 김모(55·서울)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 착수 이전에 해외로 도피한 유모(44·세종)씨 등 2명과 현재 소재파악이 안되는 박모(49)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다.

 또 이들에게 주택청약통장을 매도하고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혐의(주택법 등 위반)로 이모(40)씨 등 12명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기획부동산 14명은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등에 대출광고를 내고 소액급전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온 이들에게 청약통장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이씨 등 12명에게 접근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4~5명이 한 팀으로 구성돼 200만~800만원을 주고 청약을 통장 매수하고 공인인증서를 양도 받아 배점기준표에서 고배점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조한 뒤 분양을 신청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건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다자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이에 필요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했다.

 경찰은 꿈에그린 특별공급 446세대 중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10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2건 등 총 12건의 범죄행위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다자녀 5세대, 신혼부부 4세대 등 9세대가 당첨됐고 3세대는 낙첨됐다.

 강성윤 광역수사대장은 "분양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청약서류들을 확인한 결과 불법행위는 다자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만 확인됐다"며 "산업단지입주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여부와 입주기업체 종사자의 재직여부 등 검증절차를 거쳤으나 불법청약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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