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주영어도시 국제학교 설립 승인 의혹 감사청구 기각

감사원, 제주영어도시 국제학교 설립 승인 의혹 감사청구 기각
제주도교육청 "SJA Jeju 국제학교 설립 승인 문제 없어"
  • 입력 : 2016. 07.25(월) 10:59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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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최근 St. Johnsbury Academy Jeju(SJA Jeju)의 국제학교 설립 계획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 의혹과 관련한 공익 감사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St. Johnsbury Academy Jeju 설립계획 승인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본교 이사회 서명이 빠진 협력사업계약서가 제출됐음에도 승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SJA Jeju 설립계획 승인 절차 및 과정과 관련해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계획 심의는 학교설립법인이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면 시작된다"며 "도교육청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제학교 설립계획을 심사 항목별로 심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해울은 지난 2015년 10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SJA Jeju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설립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신청서류 및 4차례의 보완자료를 검토해 2016년 2월 17일 SJA Jeju 설립계획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협력사업계약(CVA)에 본교 이사회 서명 없이 설립 승인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청은 "협력사업계약(CVA)은 SJA Jeju 설립을 위한 JDC, (주)해울, SJA 본교, KDC 4자 간 협약"이라며 "심의위원회는 3차 회의(2016년 1월 15일)에서 SJA 이사회가 SJA 총교장에게 CVA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해울에 이를 증빙하는 SJA 이사회 승인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해울이 2016년 1월 25일 당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자 심의위원회가 4차 회의(2016년 2월 12일)를 열어 자료를 검토해 설립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울이 본교 이사회와 KDC간 관계를 명시한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교육청은 "심의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설립계획신청 이전에 이뤄진 협력사업계약(CVA)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아니"라며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되는 사안이어서 추가로 협력사업계약에 대해서 (주)해울에 보완자료로 요청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어 "본교 이사회와 KDC 간 관계를 명시한 협력사업 계약관련 자료는 2016년 1월 25일 제출돼 심의위원회 4차 회의(2016.2.12.)에서 확인했다"며 "추가적으로 관련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는 설립계획 승인 조건으로 SJA 본교 이사회 구성원들이 협력사업계약(CVA)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는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올 것을 요청했고, (주)해울은 2016년 5월 30일 본교 이사회 구성원들이 협력사업계약(CVA)을 재확인하는 서명을 공증받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SJA Jeju 설립계획 승인 관련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지난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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