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주폭, 더 이상 관용 대상 아니다

[열린마당]주폭, 더 이상 관용 대상 아니다
  • 입력 : 2016. 07.05(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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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말한다. 가정이나 마을 내 골목길 등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관공서나 지구대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

여름이 되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주취자, 음주소란 112 신고건수가 약 20%정도 증가한다. 이로 인해 경찰관과 소방관이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주취자가 지구대, 파출소로 와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취 소란자의 행위가 그동안 술에 관대한 사회적 통념으로 대부분이 처벌되지 않고 훈방되는 탓에 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상습 주폭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람이 아니라 술이 그런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고 이런 관행이 주폭문화를 만들었다. 이러한 주폭을 척결하기 위해 2013년 5월에 법을 개정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관공서 주취소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처벌수위를 높였고 그 외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이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관용 또는 무관심으로 인하여 방치되어 왔다. 주폭은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아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을 엄정히 집행하여 잘못된 음주문화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주폭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등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경찰력의 낭비를 막고 국민의 긴급한 상황에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최일선 경찰관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최은하 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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