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맞춤형 보육정책은 철회 되어야 한다

[열린마당]맞춤형 보육정책은 철회 되어야 한다
  • 입력 : 2016. 07.01(금)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최근 영유아보육에 있어서 맞춤형 보육이라 하여 논란이 많다. 소위 '맞춤형 보육정책'의 내용은 대강 이렇다. 어린이집에서 12시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6시간 이용할 수 있는 반으로 나누어진다. 종일반에는 맞벌이 가정·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 등에 적용하고, 6시간 이용은 전업주부 가정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게 되며, 추가로 사정에 따라 월 15시간 내에서 더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천방지축 만 2세의 악동 7명을 한명의 교사가 보육하고 있다. 만 5세반은 20명을 맡는다. 어느 한 교사가 휴가나 병가를 받는 날이면 말 그대로 관리 할 뿐이다. 급여 등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1명의 교사에게 정해진 정원의 수를 대폭적으로 낮춰야 한다.

지금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처절하게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 여러 대안들이 제안되고 논의하고 있음을 안다. 아이들을 '무상보육과 보편적 복지'의 큰 틀에서 전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가정형편이나 주부의 취업여부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8시간을 기준하여, 더 필요한 가정은 추가비용을 정산하고 덜 필요한 가정은 지원액 삭감 없이 사정에 따라 일찍 귀가토록 하는 대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맞춤형이라는 미명하에 어린이집 운영에 재정적 타격을 주거나 복지효율이라는 명분하에 편가르기를 해서도 안 된다. 보육예산 삭감을 통해 구조조정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꼼수를 부려서는 더욱 안 된다. 어린이집의 절박함에 따른 고통의 몸부림을 불법이라 하면서, 행정처분 등 엄정 대처만을 거론하며 무덤속의 침묵을 강요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정책'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가 덜 되어 있다고 보기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송창권 (사)제주자치분권연구소장>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66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