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경찰서장의 물귀신 작전, 최후는?

제주 전 경찰서장의 물귀신 작전, 최후는?
제주지법, 한모 전 총경 징역 6월·집유 1년 선고
승진청탁 및 금품 건넨 지방청 총경 벌금 선고유예
  • 입력 : 2016. 06.30(목) 16:5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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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30일 과거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직원들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모(6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1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문모(47) 총경과 강모(47) 경위, 문모(39) 경위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씨는 2009년 도내 모 경찰서의 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형사과장이던 문 총경과 형사팀장이던 강 경위로부터 부하직원인 문 경위를 승진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과 시가 18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한씨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한씨는 부하직원들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쪽도 잘못이지만 돈을 받은 쪽의 잘못이 더 크다"면서 "한씨가 자수를 한 점은 참작할 수 있지만 돈을 받지 않았으면 될 일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2010년 해임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문 총경 등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돈을 건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씨는 2010년 3월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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