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수년간 친딸 학대한 '비정한 엄마' 구속

제주지검, 수년간 친딸 학대한 '비정한 엄마' 구속
말 듣지 않는다 이유로 폭행하고 매주 평균 5일간 혼자 집에 방치
  • 입력 : 2016. 06.30(목) 13:4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방검찰청은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방치하고 폭행한 A씨(38·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부터 그해 말까지 당시 초등학생인 B양(당시 12)을 수시로 때리고,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매주 5일 가량 귀가하지 않은 채 B양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B양이 보는 앞에서 '왜 말을 듣지 않느냐'며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가 하면, 수차례 폭행하며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수일간 B양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을 방문한 담임교사가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방문 당시 집안은 온통 쓰레기로 가득차 있었고, B양 홀로 방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발견 직후 청소년 쉼터로 옮겨졌고 현재 친척 집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성하는 모습과 해당 아동과 격리된 점 등을 감안 기각됐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중 A씨가 가정보호사건 담당 판사의 상담받으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함에 따라 지난 25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애가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라는 등 해당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41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