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항소 포기… 강창수 전 도의원 집유 확정

제주지검, 항소 포기… 강창수 전 도의원 집유 확정
  • 입력 : 2016. 06.30(목) 13:1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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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둬 기부행위로 구속기소된 전 도의원 출신 강창수 예비후보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의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씨에 대해 항소하기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선고를 통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형량이 내려졌고 수사과정에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선거 출마에 앞서 지난해 5월말부터 11월 초순까지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출마지역인 제주시 갑 지역구 내 단체 등에 355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집행유예형의 확정으로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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