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끝에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진통끝에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관리 강화
계약기간 중 불가피한 상황 양도·양수 허용 가능 수정가결
  • 입력 : 2016. 06.15(수) 13:39
  •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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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 단위로 개선하고 전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진통 끝에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속개한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심사해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지하도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 및 계약 등에 대한 개념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로 명확히 하고, 점포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 단위로 개선하고 있다. 특히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와 관련해 종전에는 '지하상가상인회 임원회에서 양도·양수 심의 결정돼 지하도상가상인 회장이 요청이 있을 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제3자에게는 전대를 아예 할 수 없게 했다.

 이날 심사과정에서는 너무 엄격하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오히려 불합리한 상황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집중 제기됐다.

 이경용(서홍·대륜,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예를 들며 "공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뉜다. 현재 제주지역 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부나 매각, 양여 등이 안된다"며 "행정재산으로 밀고 나갈 것인지, 서울시처럼 고민을 하며 상가부분은 경제주체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일반재산으로 간주해 운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은 "서울시에서 상가를 일반재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다른 시·도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불법 양도·양수문제를 비롯해 불법 전대행위 등이 이뤄지고 있다. 어떻게 관리할 지 고민해야 한다. 개정안 내용으로 가면서 앞으로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상인회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거의 동의했다"며 "다만 양도·양수 허용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5년 계약 기간 범위내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법령보다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명확해야 하지만, 경감하는 경우는 상위법령 근거를 벗어나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신관홍 의원 또한 "계약 후 5년 후에는 공개경쟁으로 한다고 됐다. 상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사무실은 책상 몇 개만 들고 나가면 되지만, 점포는 판매를 위해 많은 물건이 쌓여 있다"며 "5년 단위 내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서 (양도·양수를)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 상인들의 요구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점포사용을 포기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결국 이날 환도위는 사용수익허가권자가 계약기간 내 중대한 질병 등 불의의 사고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계약 잔여기간에 한해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특히 환도위는 지금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실제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과 상가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 행정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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