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양지호 민노총 제주본부장 벌금 300만원

제주지법, 양지호 민노총 제주본부장 벌금 300만원
  • 입력 : 2016. 05.26(목) 17:0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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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26일 선고했다.

양 본부장은 지난해 1월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앞 반대농성장 철거과정에서 망루에 올라가 뛰어내리려 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를 막은 혐의는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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