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웅 전 제주합창단 지휘자 '부당해고'

조지웅 전 제주합창단 지휘자 '부당해고'
  • 입력 : 2016. 05.26(목) 16:53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 3월5일 임기를 마친 조지웅 전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상임지휘자가 제주시(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6일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조 전 지휘자가 지난 3월 21일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됐다. 이 결과는 25일 조 전 지휘자와 제주도에 통보됐으며, 정식 판정서는 1개월 내에 전달될 예정이다.

판정의 요지는 제주시가 조 전 지휘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이며, 그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 전 지휘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8대 제주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했다. 임기 막바지 단원과의 내부 갈등 등이 불거지면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사실상의 부당해고' 결정으로 앞으로 제주시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07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