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산직불금 읍면 전지역 확대

제주시, 수산직불금 읍면 전지역 확대
2814어가 대상… 어가당 50만원씩 14억 700만원 지원
  • 입력 : 2016. 05.26(목) 16:4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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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대상이 기존 추자도,우도, 비양도 등 도서지역에서 제주도 본도로 확대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지역내 7개 읍·면 전지역 2814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50만원씩(이중 30%는 마을공동기금 적립) 14억70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정주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수산 동·식물 포획, 채취, 양식장)을 경영하면서 연간 120만원 이상을 판매하거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업인이다. 다만,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자가 직장인이거나 전년도 농업직불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한 자,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일 현재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종합소득과세표준중 최상위 등급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중 최상위·차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013년 시범사업으로 추자도에 178어가에 수산직불금 8700만원을 처음 지급했다. 이후 2014년부터 추자도, 우도, 비양도 등 3개 도서로 확대해 575어가에 대한 2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537어가에 2억8000만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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