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공모

제주시,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공모
6월 3일~14일 신청… 17일부터 현지실사·적격심사
  • 입력 : 2016. 05.26(목) 16:0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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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6월 3일부터 30일까지 신규지정 착한가격업소를 공모한다.

공모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외식업,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다만,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업소, 최근 3년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업소는 제외된다. 시청이나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부물가모니터요원이 17일부터 27일까지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가격(60점), 위생·청결(30점), 서비스(5점), 공공성(5점) 등 4개의 기준에 맞춰 현지 실사한다. 이후 6월 29일 심사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표찰과 지정증을 제작해 지원하고 행정자치부,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업소 홍보와 상수도요금 감면(월 50t),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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