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신고 업소 55건 적발 모두 형사고발

제주시, 무신고 업소 55건 적발 모두 형사고발
주변 숙박업소 부족에 일반건축물에서 버젓이 불법영업
  • 입력 : 2016. 05.26(목) 15:5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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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소나 음식점을 운영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올해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무신고 영업 55건을 적발해 모두 형사고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사항은 푸드트럭 21건, 일반음식점 7건, 휴게음식점 9건, 숙박 13건, 미용 3건, 기타 2건 등이다. 이는 2014년과 2015년 등 한햇동안 단속한 51건과 44건에 견줘서도 시기적으로 월등하게 앞서며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숙박의 경우에는 2014년 7건, 2015년 9건, 올해 5월말 현재 1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시는 최근 유입인구와 관광객 증가 등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6월 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불법영업 단속 2개반을 편성해 무신고 숙박이나 투숙객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홍보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해 자칫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숙박업소 영업권을 침해하며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동지역에서의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은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 금지된 사항이고 다만, 현재 제주 도심의 게스트하우스는 명칭만 그렇지 일반여관으로 합법적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주변 부동산 개발이나 관광지 주변의 숙박업소가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일반 건축물이나 다세대 주택을 짓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도 적발했다"며 "무신고 영업은 공중위생법상 벌금형이 처해지고,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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