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홍석희 서귀포수협조합장 항소 기각"

제주지법 "홍석희 서귀포수협조합장 항소 기각"
벌금150만원 당선 무효형… 불법선거 혐의 지지자들 항소도 기각
  • 입력 : 2016. 05.26(목) 15:12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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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은 현직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되면서 당선 무효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귀포수협 조합장 홍석희(54)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조합원에게 홍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60·여)씨 등 3명의 항소도 기각했다.

조합장 홍씨는 지난해 3월 고씨 등에게 조합원 명단을 제공, 선거동향을 파악하고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것을 공모한 혐의다. 고씨 등은 조합원들에게 홍씨를 지지할 것을 부탁하며 한 조합원에게 3명의 가족 몫으로 8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는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금품, 과열, 비리 선거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장 홍씨와 관련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로 볼 때 조사과정에서 사실오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선거관련 법률은 깨끗한 선거를 만든다는 입법목적에 비춰 엄벌의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합장 불법선거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은 홍씨 이외에도 김성진(54) 양돈농협 조합장, 김기홍(56) 김녕농협 조합장, 김창택(62) 하귀농협 조합장,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57) 등 5명이다.

김성진 양돈농협 조합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김기홍(항소심 6월23일) 조합장은 250만원을 받은 상태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 반면 김창택(항소심 6월2일) 조합장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자격상실의 위기는 넘긴 상황이다. 현영택 조합장도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감형됐다.

불법 선거운동한 조합장이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재선거는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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