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불법체류자 알선료 받고 일자리 소개 업자 무더기 징역형

제주지법, 불법체류자 알선료 받고 일자리 소개 업자 무더기 징역형
  • 입력 : 2016. 05.26(목) 14:3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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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소개비를 받고 일자리를 알선한 인력사무소 업자들에게 무더기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력사무소 업자 N(64)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함께 기소된 업자 K(57)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다른 K(51)씨와 S(5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제주시 읍지역에서 무등록 상태로 각각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불법체류자들을 밭이나 가공업체, 공사현장 등에 취업을 알선하고 1일 1인당 알선료 5000원에서 2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자택이나 임대한 민가 등에 거주시켜주는 조건으로 매달 50만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피고인 N씨는 같은 혐의로 입행유계기간 중 중국인의 고용을 알선했다"며 "2명의 K씨도 불법 고용알선으로 단속을 당한 후에도 계속해서 재차 단속됐다"고 강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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