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 지원 조례안 베일 벗었다"

"제주 청년 지원 조례안 베일 벗었다"
김황국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년 5개월간 청년정담회 개최하며 청년들 의견 수렴 눈길
  • 입력 : 2016. 05.04(수) 11:26
  •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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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들의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1년 5개월간 도내외 청년과 관련 단체들과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 드디어 나와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용담1·2동, 새누리당)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주도 청년 기본 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도내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간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들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제주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청년들과 함께하는 논의구조인 '청년정담회'를 통해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청년정담회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네 차례 열렸으며, 제주청년활동가와 함께 선진사례 현장방문 및 조사 등을 병행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제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타 시도와는 달리 청년의 문화 교류 지원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위원회에 정책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11일까지며,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입법예고)에 게재된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의원은 "1년 5개월 간 준비해 온 조례안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면서 "입법예고 절차가 완료된 후 제340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례는 제정되는 것 보다 실제 정책화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제주도와의 협의 또한 충분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례가 처음이다 보니, 도에서 담당부서를 정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직개편 등에 반영되어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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