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입력 : 2015. 11.10(화) 10:57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는 제2공항(신공항) 후보지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와 난산리 온평리 일대가 결정되자 10일 곧바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 제2공항 예정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수용 결정 전까지 주변 토지가격의 상승 등 불필요한 부동산 거래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애초 신산리와 온평리, 난산리 등 5개 마을 68.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성산읍 전체로 확대했다.

토지거래허가 기간은 지정, 공고되고 나서 5일 후인 15일부터 3년간이다.

제주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파도 일부 지역과 서귀포시 동홍동 및 토평동 제2관광단지 예정부지 등 40.3㎢를 포함해 총 148.1㎢로 늘어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면적이 500㎡ 이상인 농지와 1천㎡ 이상인 임야, 이들 용지를 제외한 250㎡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다.

강창식 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투기 등의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설계, 공사 시행 등의 절차에 따라 2025년 이전에 새로운 공항을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63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