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야생동물 온라인 판매 '법 사각지대'"

장하나 "야생동물 온라인 판매 '법 사각지대'"
국제멸종위기종까지 무분별 거래
"벌칙조항 없어… 전수조사 시급"
  • 입력 : 2015. 09.10(목) 10:24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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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온라인 판매가 법 사각지대에 놓여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야생동물 온라인 판매 전수조사는 물론 택배 발송으로 인한 동물 폐사 및 운송자 피해사례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는 '반려동물'로 지정되며, 반려동물 판매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판매업'등록을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환경을 갖춰야 하고, 판매자는 대한수의사회에서 진행하는 '동물판매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포함되지 않는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이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다. 대다수 야생동물 인터넷판매업체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판매자처럼 교육을 이수하거나 적정환경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 인터넷 판매업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야생동물 쇼핑몰이 10개, 인터넷카페를 비롯한 인터넷 동호회가 13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하나 의원실의 조사 결과,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인터넷쇼핑몰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현행법 상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되는 야생동물의 운송에 대한 규정이 전무, 일부 업체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일반택배를 통해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적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야생동물도 예외는 아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에 따르면,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운송하게 규정돼 있지만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

 동물보호법 제9조 2항(반려동물 배송방법의 제한)은'반려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판매 시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전문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의 운송 시에만 적용될 뿐 야생동물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는 일반택배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동물을위한행동'과 '슬픈과학자'가 발간한 '야생동물 개인 거래 및 사육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동물거래 웹사이트(2곳)의 3792건의 동물 분양건의 거래 방법은 직거래 판매 34%, 고속버스 택배 13%, 우편택배 6%, 거래방법 미기재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서 야생동물이 물건과 구별 없이 일반택배로 발송되다 보니 배송 중 폐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및 야생동물 보호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야생동 일반택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야생동물을 비롯한 많은 동물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당한 채 클릭 한번으로 손쉽게 팔리고 있으며, 무생물과 같이 취급돼 '택배'로 배달되고 있다"며 "운송 중 폐사할 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폐사하더라도 같은 종의 다른 동물로 대체돼 다시 발송되는 등 동물학대 문제뿐 아니라 인수공통질병의 전파에도 무방비"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인터넷 판매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택배발송 과정에서 폐사사례와 운송자 및 소비자의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반려동물'외 야생동물, 실험동물 등 동물에 대해서도 '택배배송'을 금지하고 상업적 거래 시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전문운송업체를 통해 운송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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