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약정 2년고객 '이젠 열 덜받을려나?'...통신요금 20%할인

휴대폰 약정 2년고객 '이젠 열 덜받을려나?'...통신요금 20%할인
  • 입력 : 2015. 04.25(토) 13:24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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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지 2년이 지난 휴대폰 사용자는 앞으로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을 20% 할인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로 상향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12% 요금할인을 받았던 이용자도 20%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혜택은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한 경우등에 해당된다.

또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전환신청을 하면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2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이통사 별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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